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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필수정보

25년 육아휴직급여 총정리 -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 꼭 받아가세요.

by 국내주식전문 2024. 10. 9.

 

 

 

내년부터 12개월간 육아휴직시,

육아휴직급여는 현재 1800만 원에서 510만 원 증가한 23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우선, 시간을 아껴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변경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4818&pWise=main&pWiseMain=A6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일·가정 양립 활성화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게 되면육아휴직급여는 현재 총1800만 원에서 510만 원 증가한2310만 원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www.korea.kr

 

 

▶정책 변경 개요와 내용◀

출처: www.korea.kr

 

최근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국민들이 육아휴직 제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개선사항으로 급여 인상을 꼽았습니다.

 

 특히,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주저하는 주된 이유는 소득 감소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크게 인상될 예정입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며, 이 중 25%는 근무 복귀 후 6개월이 지나야 지급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되며,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12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가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증가하며, 510만 원의 인상이 이루어집니다.

 

 더불어, 육아휴직급여 인상이 시행됨에 따라,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인 경우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첫 6개월 동안의 지원액도 현재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한부모 근로자를 위한 정책으로, 첫 3개월 동안의 육아휴직급여도 25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내년 1월에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시행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절차◀

출처: www.korea.kr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출산휴가가 끝난 후에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 육아휴직을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으면 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한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가 의사를 밝혀야 하며,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선해 실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중소기업 지원◀

출처: www.korea.kr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물론,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이 지원금은 현재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월 최대 20만 원의 업무분담 지원금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확대하여, 근로자들이 동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육아휴직 급여 변경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4818&pWise=main&pWiseMain=A6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일·가정 양립 활성화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게 되면육아휴직급여는 현재 총1800만 원에서 510만 원 증가한2310만 원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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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확인하셨나요? 바뀌는 정책, 꼭 잊지 마시고 인지하셔서, 똑똑한 육아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